매장 음악 저작권·공연권료 총정리
2026년 7월 기준 ·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3줄 요약
- 개인용 멜론·유튜브 계정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약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면적·업종과 무관합니다.
- 50㎡(약 15평) 이상의 커피전문점·주점·체력단련장 등은 상업 음원 재생 시 공연권료 납부 대상입니다 (음료·주점 기준 월 4,000~20,000원).
- 신탁단체가 관리하지 않는 음원(자체 제작 AI 음원 등)을 쓰면 공연권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매장에서 트는 음악이 문제가 되나요?
집에서 혼자 듣는 음악과 달리,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들려주는 음악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곡을 만든 작사·작곡가,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는 공연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 신탁단체가 대신 관리합니다.
그래서 매장 음악은 두 가지 층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서비스 약관 — 개인용 스트리밍 이용권(멜론·유튜브 뮤직 등)은 약관상 사적 이용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매장 재생은 면적과 무관하게 약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공연권료 —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업종은 신탁단체에 별도의 공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매장이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상업용 음반을 반대급부 없이 공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2018년 8월 시행령 개정으로 이 예외(= 납부 대상)에 다음 업종이 포함됐습니다.
-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 체력단련장 (헬스장)
-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기존 대상 유지)
단, 면적 50㎡(약 15평) 미만 매장은 위 업종이어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음식점·소매점 등 위 목록에 없는 업종은 현행 기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공연권료는 얼마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업종·면적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음료점·주점은 월 4,000원~20,000원 수준이고, 체력단련장은 별도의 더 높은 요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4개 신탁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몫을 통합 징수하는 구조라, 매장은 통합징수 창구 한 곳에 납부하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장 면적·업종 기준으로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findcopyright.or.kr) 또는 KOMCA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매장 음악을 트는 4가지 방법
- 매장음악 서비스 구독 — 샵캐스트·비즈멜론 등 B2B 서비스는 공연권료 포함 상품을 제공합니다. 대중적 요금대는 월 2만원 안팎, 프리미엄은 월 10만원 수준까지 있습니다.
- 공연권료 직접 납부 — 상업 음원을 계속 쓰면서 통합징수 창구에 매월 납부하는 방법. 절차와 관리 부담이 있습니다.
- 자유이용 음원 사용 — 저작권이 만료됐거나 자유이용을 허락한 음원(공유마당 등)을 쓰는 방법. 선곡 폭과 품질 관리가 과제입니다.
- 신탁단체 미관리 음원 사용 — 신탁단체가 관리하지 않는 음원은 공연권료 징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자체 제작 AI 음원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myStore.music은 왜 공연권료가 없나요?
myStore.music의 모든 음원은 전량 자체 제작 AI 음악입니다. KOMCA 등 신탁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장에서 재생해도 신탁단체에 납부하는 공연권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용 스트리밍 계정을 매장에서 쓸 때 생기는 약관 문제도 없습니다.
업종별 무드(카페·다이닝·운동·집중·힐링 등)를 원탭으로 전환할 수 있고, 현재 전 기능이 무료이며 가입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재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장에서 유튜브로 음악 틀면 불법인가요?
유튜브 약관은 개인적·비상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매장 재생은 약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별개로, 공연권료 납부 대상 업종(50㎡ 이상 커피전문점·주점·체력단련장 등)이라면 상업 음원 재생에 따른 공연권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멜론 개인 계정으로 카페에서 틀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용 스트리밍 이용권은 약관상 사적 이용 범위로 한정됩니다. 매장용으로는 별도의 매장음악 서비스(공연권료 포함 상품)를 쓰거나, 신탁단체 관리 저작물이 아닌 음원을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공연권료는 얼마인가요?
음료점(커피전문점 등)·주점 기준 면적 구간별로 월 4,000원~20,000원이며, 체력단련장은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정확한 금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통합징수 안내에서 매장 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평 미만 매장도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50㎡(약 15평) 미만 매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용 스트리밍 계정의 매장 사용에 따른 약관 문제는 면적과 무관하게 남습니다.
AI 음악은 왜 공연권료가 없나요?
공연권료는 KOMCA 등 신탁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매장에서 재생할 때 발생합니다. myStore.music의 음원은 전량 자체 제작 AI 음악으로 신탁단체 관리 저작물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단체에 납부할 공연권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납부 대상·요율은 법령과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신탁단체 공식 안내 또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