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음악, 에너지는 최대로 공연권료는 0원
헬스장에서 음악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장비입니다. 리듬이 운동 템포를 끌어올리고, 강한 비트는 회원이 한 세트를 더 버티게 만듭니다. 반대로 조용한 헬스장은 그 자체로 회원 이탈 요인이 됩니다.
주의할 점: 체력단련장(헬스장)은 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권료 납부 대상 업종에 포함됐습니다. 50㎡ 이상이라면 상업 음원 재생 시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고, 관장님 개인 스트리밍 계정으로 트는 것도 약관 문제가 있습니다.
myStore.music의 운동 음악은 전량 자체 제작 AI 음원이라 공연권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EDM 파워·힙합 그라인드·락&메탈·팝 에너지까지, 피크 타임과 이른 아침의 분위기를 무드 전환 하나로 조절하세요. 무료이고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틀 수 있는 무드
운동 카테고리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는 고에너지 무드입니다.
- EDM PowerMassive drops & bass
- Hip-Hop GrindHard-hitting beats
- Rock & MetalRaw power & heavy riffs
- Pop EnergyUpbeat pop & K-Pop
- K-Pop PowerHigh-energy K-Pop dance
- PR DayHard EDM & metal to break limits
- Morning RunPace-pushing drum & bass
- Beast ModeAggressive trap & hip-hop
- Cardio PopUplifting pop & Latin energy
- Iron RockPowerful rock & heavy riffs
- Circuit TimeRelentless EDM & bass
헬스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 업종입니다
체력단련장은 커피전문점·주점과 함께 2018년부터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 포함된 업종입니다. 50㎡ 이상 시설에서 상업 음원을 재생하면 면적 구간별로 공연권료가 부과됩니다(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기준).
myStore.music은 신탁단체 관리 저작물이 없는 자체 제작 AI 음원만 제공하므로 이 공연권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헬스장 규모와 무관하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헬스장도 정말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네, 체력단련장은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권료 납부 대상 업종에 포함됐습니다(50㎡ 이상). 다만 myStore.music처럼 신탁단체 관리 저작물이 아닌 음원을 사용하면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운동 음악은 어떤 무드가 있나요?
EDM 파워(드랍·베이스), 힙합 그라인드(하드한 비트), 락&메탈, 팝 에너지(업비트 팝·K-Pop) 등 강도별 무드를 제공합니다. 필터로 보컬/연주곡 전환도 가능합니다.
PT룸이나 요가 수업엔 안 어울리지 않나요?
고에너지 무드 외에도 힐링·집중 카테고리(잔잔한 피아노, 앰비언트, 명상)를 함께 제공해서 GX룸·스트레칭 존·카운터 등 공간별로 다른 무드를 틀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내내 틀어도 되나요?
네. 무드별 트랙이 셔플로 계속 이어지고 신곡이 주기적으로 추가됩니다. 브라우저 탭 하나로 하루 종일 재생해도 무료입니다.
가입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재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