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음악, 분위기는 올리고 저작권 걱정은 끝
손님이 카페에 머무는 시간, 대화의 온도, 재방문 의사까지 — 카페 음악이 좌우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침의 밝은 어쿠스틱과 오후의 스무스 재즈, 비 오는 날의 로파이는 같은 공간을 전혀 다른 곳으로 만듭니다.
한 가지 문제는 저작권입니다. 커피전문점은 면적 50㎡(약 15평) 이상이면 공연권료 납부 대상 업종이고, 개인용 멜론·유튜브 계정으로 매장 음악을 트는 것은 약관·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myStore.music의 카페 음악은 전량 자체 제작 AI 음원입니다. 신탁단체 관리 저작물이 없어 공연권료 납부 대상이 아니고, 무료로 가입 없이 바로 틀 수 있습니다. 재즈·로파이·모닝·클래식·인디까지, 시간대와 컨셉에 맞는 무드를 원탭으로 전환하세요.
바로 틀 수 있는 무드
카페 카테고리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는 무드입니다. 계절 에디션(여름 등)도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 Jazz CafeSmooth jazz & bossa nova
- Lo-fi CafeChill lo-fi beats
- Morning CafeBright & cozy morning vibes
- Classical CafeElegant piano pieces
- Indie CafeWarm indie folk
- Rainy WindowLo-fi & jazz for rainy days
- Sunday BrunchEasygoing acoustic & bossa nova
- Fresh OpenBright piano to start the day
- Lazy AfternoonCozy lo-fi & mellow guitar
- Book CornerQuiet piano & indie for reading
- Closing HoursCalm jazz for winding down
- Hip Alley CafeStylish indie & lo-fi mood
- Sunny TerraceBreezy bossa nova & acoustic
카페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공연권료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50㎡ 이상 커피전문점은 매장에서 상업 음원을 틀 때 월 4,000~20,000원(면적별 차등)의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5평 미만 매장은 면제지만, 개인용 스트리밍 계정의 매장 사용은 별개의 약관 문제가 남습니다.
myStore.music은 신탁단체 관리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는 자체 제작 AI 음원이므로 공연권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페에서 멜론이나 유튜브로 음악 틀면 안 되나요?
개인용 스트리밍 이용권은 약관상 개인적 이용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매장 재생은 약관 위반 소지가 있고, 50㎡ 이상 커피전문점이라면 공연권료 납부 의무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장 음악 저작권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우리 카페는 15평 미만인데도 필요할까요?
15평 미만 매장은 공연권료가 면제되지만, 상업 음원을 개인 계정으로 트는 약관 문제는 면적과 무관하게 남습니다. myStore.music은 면적과 상관없이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카페 음악 무드가 인기 있나요?
오전에는 모닝 카페(밝은 어쿠스틱), 점심~오후에는 재즈 카페(스무스 재즈·보사노바), 집중하는 손님이 많은 카페는 로파이 카페가 많이 선택됩니다. 클래식·인디 무드도 제공합니다.
음악이 반복되면 손님이 눈치채지 않을까요?
무드마다 여러 크리에이터의 트랙이 셔플로 이어지고 신곡이 계속 추가되어, 하루 종일 틀어도 같은 곡이 몰려 나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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