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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음악, 다이닝의 마지막 조미료

같은 파스타도 어떤 음악 위에서 서빙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기억됩니다. 조용한 클래식은 코스 요리의 격을 만들고, 보사노바는 브런치의 여유를, 라운지는 저녁의 무드를 만듭니다. 식당 음악은 객단가와 체류 경험에 직접 닿아 있는 요소입니다.

일반음식점은 현행 기준으로 공연권료 납부 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개인용 스트리밍 계정으로 매장 음악을 트는 것은 여전히 서비스 약관 문제가 남습니다. 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으로 분류되는 업장이라면 공연권료 납부 대상이기도 합니다.

myStore.music의 다이닝 음악은 전량 자체 제작 AI 음원이라 업종 분류와 무관하게 저작권·공연권료 걱정이 없습니다. 재즈 디너·클래식 디너·보사 디너·라운지 무드를 시간대에 맞게 전환하세요. 무료이며 가입 없이 바로 시작됩니다.

바로 틀 수 있는 무드

다이닝 카테고리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는 무드입니다.

🍷 Dining
  • Jazz DinnerClassic jazz for fine dining
  • Classical DinnerElegant strings & orchestral
  • Bossa DinnerBossa nova & French cafe
  • LoungeSophisticated chill lounge
  • Candlelight DinnerRomantic jazz & piano
  • Wine NightMoody lounge & jazz
  • Paris BistroFrench charm & bossa nova
  • Bright LunchLight classical & piano
  • Special OccasionElegant strings & orchestra
  • City RooftopSophisticated chill lounge

식당 음악과 저작권, 업종별로 다릅니다

일반음식점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 업종이 아니지만, 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은 50㎡ 이상이면 납부 대상입니다(월 4,000~20,000원, 면적별 차등). 어느 쪽이든 개인용 스트리밍 계정을 매장에서 쓰는 약관 문제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myStore.music은 신탁단체 관리 저작물이 없는 자체 제작 AI 음원이므로, 업종 분류를 따질 필요 없이 공연권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매장 음악 저작권·공연권료 총정리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식당은 공연권료를 안 내도 된다던데, 그럼 아무 음악이나 틀어도 되나요?

일반음식점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 업종이 아니지만, 멜론·유튜브 등 개인용 계정을 매장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각 서비스 약관상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탁단체 관리 저작물이 아닌 음원(myStore.music 등)을 쓰면 이 걱정이 없습니다.

호프집·펍인데 저희도 해당되나요?

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은 50㎡ 이상이면 공연권료 납부 대상 업종입니다. myStore.music의 음원은 신탁단체 관리 저작물이 아니어서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주점 업종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점심·저녁 분위기를 다르게 가져가고 싶어요.

보사 디너(브런치·런치), 재즈 디너(디너 타임), 클래식 디너(파인다이닝), 라운지(늦은 저녁) 등 시간대별 무드 전환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탭으로 바뀝니다.

보컬 없는 연주곡만 틀 수 있나요?

네. 연주곡/보컬 필터를 제공해서 대화가 중요한 다이닝 공간은 연주곡만으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 음악 무료로 틀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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